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기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교육부
접수기관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최종수정2026-02-04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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