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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기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접수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