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참고인 여비 지급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
| 소관기관 | 경찰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경찰서 |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