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
| 소관기관 | 경찰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