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기타(상담)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
| 소관기관 | 경찰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