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기타(교육), 기타(상담)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찰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최종수정 | 2026-04-08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