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기타(교육), 기타(상담)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찰청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경찰민원콜센터(182)
최종수정2026-04-08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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