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