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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