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