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대부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유공자가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유공자는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