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접수기관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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