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