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기타(상담)
장병 인권상담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국방부 |
| 접수기관 | 국방부 인권담당관 |
| 문의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 인권진정 :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