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기타(상담)

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국방부
접수기관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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