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이전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대검찰청 |
| 접수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