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대검찰청 |
| 접수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