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서비스(일자리)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법무부 |
| 접수기관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 문의처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