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법무부
접수기관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문의처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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