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법무부 |
| 접수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