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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상담)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정 문제, 채무,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원이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법무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