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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의 안전 항해와 효율적 조업을 위해 e-Nav 선박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말기를 통해 기상 정보, 항로 안내, 긴급 구조 신호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양 안전 강화와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