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신청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제주도청(064-710-3215)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