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와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 1회 지원되며, 농업 경영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