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와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연 1회 지원되며, 농업 경영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최종수정2026-05-13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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