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촌 지역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 |
|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