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이동수리소 운영

농기계나 어업 장비 등의 고장 시 이동수리소를 통해 신속하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비 유지관리와 작업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수시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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