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구비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