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수산장비 임대
수산업 종사자가 필요한 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생산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