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