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해당 지자체 |
| 문의처 | 해당 지자체(051-773-5535)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구비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