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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현물
유해생물 구제(쏙)
양식장에서 쏙(갯가재) 질병 예방과 관리 장비 구입 또는 임대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가당 장비 구입비 또는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농가는 질병 예방과 양식 환경 개선으로 생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전남, 충남 담당부서 |
| 문의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34)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지원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