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수산업 농가가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증부표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어업 환경과 규정 준수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