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신청기한연중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기관선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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