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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