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