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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