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신청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