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이용권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 장비 사용법을 안내하여 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성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연중신청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서류
어선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