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이용권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 장비 사용법을 안내하여 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성을 높입니다.

신청기한연중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서류

어선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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