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기타

어업활동 지원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재, 장비,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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