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기한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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