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금, 설비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리 혜택과 상환 조건 완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연중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처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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