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금 한도와 금리는 시·군별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어업 경쟁력 향상과 자금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연중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