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금 한도와 금리는 시·군별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어업 경쟁력 향상과 자금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연중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수협은행(02-2240-8521)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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