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 경영 위기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경영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 및 회생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2025.1.1.~2025.12.10.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