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