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기한공고일로부터 2주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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