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양어선안전관리

신청기한공고에 따름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문의처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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