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양어선안전관리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름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문의처 |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구비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