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