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신청기한수시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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