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신청기한 | 수시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