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남양주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행정지원과(031-590-2293)
최종수정2026-09-0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지원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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